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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라면 1200만원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by 헬스바이블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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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정부 지원금 받아 가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자지원금-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위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여기에 포함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세요.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지급되며,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자지원금-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 유지하셔야 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이 유지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자지원금-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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