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5 본인부담상한액 병원비 미환급금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시고 병원비 미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작년 병원비로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온라인,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87만명에게 2조 3천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며,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의료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2.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3. 8. 29. 이전 1 2 다음